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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요즘 햇빛이 너무나 강해 운전이 너무 불편합니다.
틴팅을 농도 짙게 해보려고 하는데 현행법상 너무 짙으면 불법인가요?
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썬팅 농도는 가시광선을 얼마나 투과시키는지를 말합니다.
썬팅 농도 수치가 높다는 것은 투과율이 높다는 것이며, 수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잘 안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전면 35%, 측후면 15%가 국민 썬팅 농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 측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러니 35/15로하면 사실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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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두기투두기
안녕하세요. 투기두기투두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짙게하게되면 저녁에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