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틴팅을 너무 짙게 하면 현행법상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햇빛이 너무나 강해 운전이 너무 불편합니다.

틴팅을 농도 짙게 해보려고 하는데 현행법상 너무 짙으면 불법인가요?

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썬팅 농도는 가시광선을 얼마나 투과시키는지를 말합니다.


      썬팅 농도 수치가 높다는 것은 투과율이 높다는 것이며, 수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잘 안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전면 35%, 측후면 15%가 국민 썬팅 농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 측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러니 35/15로하면 사실은 불법).

    • 안녕하세요. 투기두기투두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짙게하게되면 저녁에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