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때 직업을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기혼입니다.
남편 매장에 자주 나와 사무업무를 봐주고 있고,
급여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한두번 했었고 지금은 안해요)
같은 1급이라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전업주부인가요. 사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1급이라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전업주부인가요. 사무직인가요?
: 이런 경우에는 님의 질문과 같이 급여없이 배우자의 매장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것은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하셔도 관련은 없고, 알고 계시다 시피 어차피 직업급수가 1급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보조로 1급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부나 사무보조 모두 1급으로 어느것으로 고지하여도 보험료에는 변동상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배우자의 매장에서 가끔 사무 업무를 보는 경우 전업주부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급여가 없으면 직업상 상해급수에 큰 영향은 없으며 사무직으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소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직업은 주부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의 상해급수 때문에 자세하게 등록을 합니다 주부나 사무원은 같은 급수라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매일 출근하는 상황이라면 사무원이지만 가끔 도외주는 정도라면 주부로해도 별무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같은 경우는 급여를 따로 받지도 않고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부로 가입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크게 상관없을 듯합니다. 같은위험도의 직군이라면 둘중 어떤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분의 사업장에 가끔 나가서 도와주시는 것이면
전업주부로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