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판업계 인쇄 실수,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로맨스의 별책부록 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한 신입사원의 오타 실수로 책을 다시 인쇄해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간? 준비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작가 이력 부분에 오타로 인한 재발행이었는데요, SNS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니 사수의 잘못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황은 사수가 신입사원에게 오타를 확인해라. 라는 지시를 했는데 신입사원의 잘못으로 작가가 가장 예민해하는 프로필 부분에 오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수는 억울해하며 신입사원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겨습니다. 결국 재인쇄 보다는 스티커 라벨처리로 사건을 종료시켰는데요.
출판업계에서의 오타실수는 엄청 큰 실수이잖아요.
만약 이러한 오타로 인한 재발행을 하게 되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비용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만약 비용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어떤 비율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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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회사에도 있으므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전가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및 과실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