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권 개인 대표자 무상양도 관련하여
개인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본인이 1인대표로 있는 법인에 무상양도를 할 시에도
시가로 계산해야되냐느니..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실제로 돈을 본인이 법인에게 준게 없다면 그냥 신고안해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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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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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시가로 거래해야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