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본인이 1인대표로 있는 법인에 무상양도를 할 시에도
시가로 계산해야되냐느니..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실제로 돈을 본인이 법인에게 준게 없다면 그냥 신고안해도 무방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시가로 거래해야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