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주요 은행들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규제기준을 만족해서 일까요?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공지에

시중은행들의 통장을 통해서 입금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시 입금이 가능하고 조건 중 일부 내용은..

시중의 은행들의 통장에서 PC로만 인터넷 뱅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니 입금이 쉬워졌다고 보이는데요.

은행들이 거래소에 입금을 풀어준게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걸까요?

위의 거래소는 알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형거래소도 아니라서 더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거래소가 주요 은행들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규제기준을 만족해서 일까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실명계좌라 할수 있는 가상계좌를 승인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4군데 거래소만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암호화폐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래소의 경우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자 은행에서 허가되지 않는 회사 일반 법인계좌를 암호화폐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는 것을 벌집계좌라고 합니다.

      가상계좌의 경우 은행과 거래소에 실명인증을 한 투자자에게 발급이 되는거라면 벌집계좌는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투자자들이 입금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명인증이 정확히 되지 않아도 입금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등의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FATF의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도 자금세탁방지가 의무화 될 예정이기때문에 앞으로 벌집계좌가 사라질수 밖에 없고 FATF의 권고안을 준수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퇴출 되는 수순을 밟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