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증여 관련 궁금한 내용 문의합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부과가 안되는 대신 증여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접수증만 받는다고 봤습니다.
대신에 증여금액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으려면 2050만원을 내고 약 5만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꼭 일부 증여세를 내고 증여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받은게 나을지, 증여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접수증만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금액은 무조건 적혀서 처리가 되며, 증여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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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에 증여를하여 증여세를 꼭 납부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하면 증여한것으로 세무서에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세금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미성년자녀가 20,499,999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상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다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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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2,0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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