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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진실한비오리248
진실한비오리248

미성년 자녀 증여 관련 궁금한 내용 문의합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부과가 안되는 대신 증여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접수증만 받는다고 봤습니다.


대신에 증여금액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으려면 2050만원을 내고 약 5만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꼭 일부 증여세를 내고 증여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받은게 나을지, 증여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접수증만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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