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에없었던근저당설정이매매후나타나면
아파트구입시에등기부등본열람후이상없어서구입했는데몆년뒤은행에서이전주인이은행서류위근저당이있다며집을경매처리하겠다는통지문을받았을땐어떡하나요(이전주인이매매전은행서류위조해서근저당해지후매매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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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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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건의 전말과 내용을 본 질문만으로는 다 알 수 없으나, 계약서상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이 없었다는 증거를 첨부해서, 상다방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건은 사기 사건으로 형사로 진행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빠른 시간 내 매도자의 자산을 동결시키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나온 뉴스를 여쭤보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사기를 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요.
안타깝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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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경우 어쩔수 없이 선생님께서 전주인의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대출을 갚지 않는 다면 경매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든 안하든 선생님께서는 이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