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 도입 기준, 절차와 향후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및 DB형으로 전환 가능한지요?
시외버스운수업체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2026. 3월부터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년 임금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하고, 연봉제 또는 매년 임금이 거의 고정된 직군은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현재대로 DB형으로 가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도, 회사측에서는 신입사원 부터 DC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저희 시외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DC형이 유리한지, DB형이 유리한지 알고 싶고요?
2) 만일 DC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설명회,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선정위원회 구성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 대표가 DC형 전환에 합의해 주었을 경우, 향후 DC형 근로자들의 손해 또는 반발이 있을 경우 대처 할
방법은 무엇인지, 3) 또는 DC형으로 전환해도 손실및 피해없는 안전장치 등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보니,
아하의 노동 및 퇴직연금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종에 관계없이 향후 예상되는 임금인상률이 예상되는 운용수익보다 높은 경우에 DB형이 DC형보다 유리합니다.
2.DC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DB형 퇴직연금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DC형을 폐지하고 그 시점부터 DB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