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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광고로 인한피해 2………..

1372기다리면서 신한카드(신용)으로 결제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피부과 업체실장한테는 1372 문의했고 상담했다는것도 말해줘야하는지 빨리환불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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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고, 정확한 당시 상황이나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1372 상담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카드사인 신한카드에 직접 결제 취소·차지백(매출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업체 측에는 굳이 1372에 문의한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말하면 방어 논리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카드사 대응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 기망적 영업, 환불 거부 등이 확인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사실 확인 후 매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흔히 ‘차지백’ 제도입니다.

    3. 1372 절차와의 관계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지원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에 차지백을 신청할 때도 1372 상담 접수 내역은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업체에 직접 알리기보다는 카드사에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업체 대응
      업체에는 환불 요구 의사를 서면(문자, 카톡 등)으로 명확히 남기시되, 1372나 카드사 신청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불을 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면 그 자체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정리
      즉, 지금 단계에서는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결제 취소 및 차지백 신청을 하고, 1372 상담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빠르고 안전한 환불 방법입니다. 업체에는 환불 요구만 분명히 하시고, 1372 상담 사실은 알리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