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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158
뽀얀가재158

이런 경우 신고 혹은 민사 가능한가요? (피부과 시술 관련)

(밑에 사진첨부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비톡이라는 어플에서 피부과 시술 이벤트 A(인모드fx+포마), B(리쥬란아이)를 신청하여 25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에가니 상담실장이 제가 A(인모드)가 아니라 훨씬 비싼 C(리니어지)를 해야하는 사람이라고하며 C와 B를 결제하기를 종용하였습니다. "제발" "진짜 C해야한다고" "내가 진짜 알고하는말이잖아" 그런식으로 말하였어요

멍청해보이겠지만 휩쓸려 C와 B를 112만원에 결제하고 몇분되지않아(약 1시간가량 대기해야한다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역시 제가 원래 신청했던대로 시술하겠다고 말하자, 이미 결제 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말하며 C와 B를 결제한 것은 마일리지(선결제)로 남겨두고 오늘 A, B 시술 후 차감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여 거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한 체험가와 첫방문은 되지않지만(첫방문은 제가 작년에 실장상담을 한게 있어서 안된다는것을 납득하였지만 체험가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선 전혀 설명을 하지않고 다음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A 시술에대해 "10월 이벤트가"로 적용된다고 말을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되물어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길게 들어갈까요? 롱타임?" 이라고 흘리듯이 얘기해서 아 네 라고 대답했는데 그 후 가격변동, 이벤트가 미적용에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바보같겠지만 해당 상담중엔 정확한 가격을 이야기하지않고 "이벤트가로 된다"라는 말만 들었고 제가 112만원 결제한거에서 오늘 받은 시술로 차감되는 금액은 그날 문자로 보내준다고 화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먼저 해당 피부과로 다시 카톡을 하여 그날 시술의 가격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가로 이야기하였던 것과 달리 너무나 많은 금액이 차감되어 문의하니 "롱타임"으로 들어가서 이벤트가가 적용이 되지않았다고합니다. 위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벤트가로 대화하다 길게 들어갔을때 이벤트가가 적용되지않는것에 대해 고지를 못받았는데도요.

그리고 저는 A를 이중턱 부위만 맞는것을 수차례 강조하였는데 시술 중 원장이 "너무 아프면 위로 올라갈게요" 라고 해서 의문을 가졌고 가격을 받아보니 얼굴전체로 들어가 가격이 비교할수 없게 올라가있었어요. 그렇게 체험가 5만9천원에서 44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더불어 C(리쥬란아이)는 제가 1cc를 신청하였는데 상담중엔 전혀 cc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제가 신청한대로 1cc로 진행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cc로 시술이 들어갔다고 하며 "1cc는 효과없어서 2cc로 하기로 했잖아요. ㅇㅇ님이 기억못하시는거예요" 라고 하지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후에 통화중 또 거짓말을 하여 제가 녹음본이 있다고 보내줄수 있다고하자 보내서 뭐어쩔거냐고 말하였어요) 이미 2cc가 얼굴에 들어갔으니 2cc 돈을 내야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체험가 1cc는 27,500원이었고 상담실장이 2cc 2회차로 결제해놓은것은 396,000원이었습니다.

또한 어플과 홈페이지엔 대표원장 한명의 얼굴과 이름만 등록되어있어 저는 당연히 그 원장이 시술했다고 알고있었고 시술 전 다른의사, 부원장 시술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는데 수 일이 지난 후 제가 어플에 나와있는 해당 원장님이 시술한거 맞냐고 물어보니 부원장이 시술했으며 그 부원장이 이름은 의사의 개인정보고 악의적으로 이용할수있어서 병원에 방문해야만 알려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한 의사의 이름을 듣기로 한 상황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녹음본과 기록이 있다면 신고 혹은 민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술 내용 및 비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고가 시술을 권유한 후 환불을 제한한 행위로서 의료법상 설명의무 위반 및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 소비자보호법상 기만행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명시적으로 체험가 시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시술 부위·용량·금액을 변경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 법리 검토
      의료법상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시술의 내용, 비용, 시술자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을 때 처벌을 규정합니다. 환불 불가를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예약 과정에서 명시된 이벤트가와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를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술자의 변경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의료서비스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녹음 파일, 결제 내역, 상담 카톡 대화, 어플 내 이벤트 안내문 등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보건소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행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실제 결제금액 중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을 중심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환불을 거부한 정황이 명확하면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시술받은 부위나 효과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자체의 손해가 아닌 경제적 피해 중심이라면 소비자분쟁조정 절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녹음과 자료의 신빙성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 정식 법률대리인을 통한 정리와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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