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술 환불이 정말 안되나요?
지방분해 시술의 광고에 한 부위당 30만원(A상품이라지칭할게요) 이라는 광고를 보고 방문을 했어요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제가 말한 상품은 라인정리를 도와주는거고 넌 체지방이 높으니
B라는 상품이 더 효과적일것이다, 그래도 A상품으로 하겠느냐
B라는 상품은 5회패키지 시술 이었으며 가격은 25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라인 정리만 도와준다는거 보단 효과가 확실하겠다 싶어 250만원 넘게 주고 카드 결제를 햇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환불, 양도 불가에 서명
주사는 3부위 5회 패키지이며 다른 한부위2번을 서비스로 주겠다
그리고 아침. 저녁은 두부1, 두유1
점심은 햇반그릇 절반씩 밥1, 메인1, 나물1
물 하루4L, <<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뭐 결제하고 설명하니 어이없었지만 네 시키는대로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후 내원시 체지방은 오히려 상승, 몸무게 0.4g빠짐..
주사로 효과가 있는건가 의심이 듭니다. 2회차 시술후 며칠을 고민하고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
환불을 요구 하니 처음엔 개인사정으로 환불은 불가하다,
여러대화가 오가는 중간쯤 니가 한건 이벤트가기 때문에 정상가로 차감하여 환불해 줄수 있는 금액이 없다 라고 합니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에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이게 정말 환불이 불가한거 맞나요? 또는
정말 환불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직 1회차 시술만 진행된 상태라면 환불이 가능하며 다만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될수 있으니 협의하여 진행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약 10퍼센트의 중도 해지위약금 정도의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불을 불가하다는 약정을 했다고 하여도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약관규제법으로 무효를 주장하고, 이용하지 않은 금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