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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약간 주차선 밖으로 삐져 나오게 주차해놓은 차량을 들이받은 차차이 과실을 주장하는데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약간 주차선 밖으로 삐져 나오게 주차해놓은 차량을 들이받은 차차이 과실을 주장하는데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을 어느 정도 초과하여 주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선을 벗어난 차량의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다른 차량이 별

      문제 없이 통행이 가능하고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