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도로주변에서 밤이나 은행을 따거나, 줍다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누구책임이 더 큰가요?
해마다,가을이면 나무에서 체취할수있는 열매가 여기,저기서 많이들 열리고 또, 그것을 따기위해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여 문제가 되곤 하는데 만약에 도로옆에 자생하는 밤나무열매나,은행나무열매를 따는 행위를 하다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옆 나무에서 열매를 채취하던 사람이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쪽이 더 책임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도로옆 나무에서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자가 도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채취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차량운전자가 채취자가 도로를 침범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으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차량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당사자간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