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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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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도로주변에서 밤이나 은행을 따거나, 줍다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누구책임이 더 큰가요?

해마다,가을이면 나무에서 체취할수있는 열매가 여기,저기서 많이들 열리고 또, 그것을 따기위해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여 문제가 되곤 하는데 만약에 도로옆에 자생하는 밤나무열매나,은행나무열매를 따는 행위를 하다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볼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쪽에서 열매 따다 사고가 난 다면 당연히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도쪽이라면 과실이 산정 됩니다.

      과실은 도로 상황, 사고 시간, 도로 크기, 차량 통행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차도쪽에서 열매를 따다 사고가 난 경우 보통 20~3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따는 과정에서 앉아서 줍는 행위를 하는 등 운전가가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40~50%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된 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옆 나무에서 열매를 채취하던 사람이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쪽이 더 책임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도로옆 나무에서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자가 도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채취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차량운전자가 채취자가 도로를 침범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으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차량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당사자간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를 할 수 없는 도로에서 도로 주변의 밤 등의 채취를 위하여 무단으로 정차를 하고

      이로 인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도로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우선 과실 비율이 주정차를 한 자에게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도 충돌을 한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도로변의 가로수에서 은행이나 밤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절도행위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에서 채취하는것은 괜찮으나, 도로에 나와 채취를 한다면 사고 발생시 채취자의 과실도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낮인지 밤인지, 도로가 굴곡이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능했는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