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비율, 동승자 과실상계 여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저는 동승자, 운전자가 사거리에서 직진 / 상대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 진입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차량은 장기렌트 차량이고 상대측 보험사 저희 8 상대 2로 판단,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저희 과실이 6 상대 과실이 4라고 하여 인정 불가로 재확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직진 진입 당시 상대 반대 방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차량이 있어 정차 후 출발, 상대 차량은 과속으로 저희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나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지점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라고 당시 보험사에서 말씀해 주셨고, 당시 불법 주정차 및 좌에서 우로 가는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는 시야 확보가 안된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상대 과실이 더 나올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 의견으로는 사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이 유리하기에 저희 쪽 과실로 본다고 하는데 당시 블랙박스를 다시 돌려봐도 저희 차량이 중앙 앞측을 더 많이 진입한 상황이었고 상대가 과속이 없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질문]
우선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확인해 본다 했지만 이경우에도 무조건 우측 우선으로 봐야하는게 맞을까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심위에 요청하게 될 경우 보험 담당자와 다른 과실 비율이 나온다면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전달 시 과실 비율이 재선정되여 판단이 나올까요?
또한 동승자인 제가 과실 상계 여부에 대해,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동승자인 저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저는 이혼을 한 사이이고 저희 사이 친자녀가 함께 타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질문]
실제 저와 운전자는 이미 서류상 남남 (이혼이 완료되었고 완료도 3년전입니다)인데 동승자인 저에게도 과실 상계가 적용되나요?
법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운전자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합의금을 받게될 경우 전액을 받는건가요?
자녀의 경우 과실 상계가 직계 가족에 해당 되여 적용될까요?
경미한 사고라 저는 12등급 정도 병원에서 판정으로 알고 있고 입원을 5일 함께 진행했는데 호의동승에 대해서도 확인을할까요?
운전자와 법적으로 남이지만 아이가 있어 좋은 사이이기도 하고 장기 렌트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금이 가산되어 올라갈 걱정은 없는 상황이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으나 운전자가 더 나오게 된다면 동승자인 저라도 합의금이나 치료비에 있어 신중하게 확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자하는 서로의 바램입니다.
이글을 답변해주시는 분들 모두가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 도로폭 사거리라면 우측 차량이 과실이 적습니다.
양쪽 모두 정지선이 있는 경우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도로구조, 충돌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분심위로 가서 과실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과속이 확인될 경우 과실 추가 요인이기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과속에 대한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혼한 경우라면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등)
현실적으로 12급 상해라면 대부분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금액을 조정하기에 과실 없이 처리가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확인해 본다 했지만 이경우에도 무조건 우측 우선으로 봐야하는게 맞을까요?
: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현장, 도로형태, 양차량의 충돌부위, 속도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뭐라 말슴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시에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질문자측 보험사는 동시진입으로 보고 6:4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측은 상대방측 선진입을 주장하여 8:2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심위에 요청하게 될 경우 보험 담당자와 다른 과실 비율이 나온다면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전달 시 과실 비율이 재선정되여 판단이 나올까요?
: 분심위로 진행할시 최대한 본인측에 유리한 자료 및 정보를 주어야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장및 반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저와 운전자는 이미 서류상 남남 (이혼이 완료되었고 완료도 3년전입니다)인데 동승자인 저에게도 과실 상계가 적용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탑승차량측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사고과실은 의미가 없고, 해당 차량의 탑승경위에 따라 질문자는 호의동승감액 20%가 산정이 되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때는 호의동승감액없이 무과실로 보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운전자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합의금을 받게될 경우 전액을 받는건가요?
: 위와 같아,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무과실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과실 상계가 직계 가족에 해당 되여 적용될까요?
: 네, 이는 운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 저는 12등급 정도 병원에서 판정으로 알고 있고 입원을 5일 함께 진행했는데 호의동승에 대해서도 확인을할까요?
: 상기와 같이 탑승차량측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호의동승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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