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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주택임대사업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전세 세입자 들일경우,

1)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렌트홈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위1의 경우 잔금까지 받은 일자일까요? 아님 계약서 작성하고 5%금액받은 날짜로 부터 3개월 일까요??

3) 임대보증보험(hug) 가입 시, 우리은행 통해 진행하려하는데...제출할 필요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4)2022년 주택임대사업자는 유예기간으로 2026년7월부터 임대보증보험126% 적용 맞는거죠?

(2024년은 유예기간으로 15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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