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계약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기관 주도의 한 일경험 사업을 통해 5인 미만 사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사기업-인턴 간 3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무 중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가 있어, 당일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를 마쳐 3자간 협의에 따라 인턴십을 조기종료했습니다. 퇴사 당일 및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기업 측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으나, 퇴사 다음 날 기업-인턴간 계약서가 아닌 3자간 계약이니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같은 날 다른 메일에서는 사측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때,
1) 3자 계약일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기업측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은 어려운가요? (해당 국가기관에서는 수료증만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2) 퇴사자의 비밀유지서약서 서명은 의무인가요? 혹은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비밀유지서약서 내용 중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위반 진정/신고를 할 경우 2)에서 언급한 서약서 내용에 위배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3자 계약일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기업측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은 어려운가요? (해당 국가기관에서는 수료증만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사용자가 발급합니다.
2) 퇴사자의 비밀유지서약서 서명은 의무인가요? 혹은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의무사항이 아니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유지서약서 내용 중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위반 진정/신고를 할 경우 2)에서 언급한 서약서 내용에 위배되나요?
해당 내용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을 한 것은 기업이므로 경력증명서는 기업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해도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진정을 제기해도 서약서 내용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증명서는 소속된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2.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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