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제 계좌로 금액을 착오 입금했다면 그 돈은 제 소유인가요?
은행원의 실수로 은행에서 제 계좌로 돈을 착오입금하였다면 그건 제 소유의 돈인가요? 아니면 은행의 돈이니 제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유입니다만, 부당이득이므로 은행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