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주기 계약직 계약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마다 재계약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주5일근무 일8시간 주40시간근무자입니다
위탁사가 22년8월에 변경이되면서
전직원 3개월계약서를 쓰고난후
이제까지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1월에 급여가 인상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첫번째 질문
제 스스로 급여인상을 거부하여 동결할경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위탁사가 바뀌지않았다면 저는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위탁사가 바뀌면서 계약기간이 변경된겁니다
위와같은경우 1월에 재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을경우
회사측에서 계약을 안해줘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세번째 질문
22년 8월에 3개월 계약서를 체결하고
원래대로라면 11월이나 12월에 계약서를 써야했는데
계약서를 쓰지않고 1월에 쓰려고하는데
1월에 제 급여를 동결로 가려하는데
회사측에서 제시한 급여인상 계약서에 제가 싸인하지 않을경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대응가능하다면
23년 11월이나 12월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고 시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급여인상을 거부한다는 설정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시하여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3.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