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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큰고래299
숙련된큰고래299

1년주기 계약직 계약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마다 재계약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주5일근무 일8시간 주40시간근무자입니다

위탁사가 22년8월에 변경이되면서

전직원 3개월계약서를 쓰고난후

이제까지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1월에 급여가 인상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첫번째 질문

제 스스로 급여인상을 거부하여 동결할경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위탁사가 바뀌지않았다면 저는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위탁사가 바뀌면서 계약기간이 변경된겁니다

위와같은경우 1월에 재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을경우

회사측에서 계약을 안해줘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세번째 질문

22년 8월에 3개월 계약서를 체결하고

원래대로라면 11월이나 12월에 계약서를 써야했는데

계약서를 쓰지않고 1월에 쓰려고하는데

1월에 제 급여를 동결로 가려하는데

회사측에서 제시한 급여인상 계약서에 제가 싸인하지 않을경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대응가능하다면

23년 11월이나 12월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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