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년이상 작성가늠한가요?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23.5.11~24.5.11
1년+1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관리소장이 바뀌면서 근로기준법 16조 계약기간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할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기간이라며 1월급여인상시 24.1.1~24.5.10일로 수정하라고하는데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기준법위반사항임으로 수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2006년 12. 21. 법률 제8074호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사업주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200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6조 밑에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폐지된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없는 법 규정이라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오히려 바꾸시면 불리하므로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수정 가능하나, 1년 1일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설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소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