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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친밀한백조
다소친밀한백조

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근로기간을 2024.01.01 ~ 2025.01.01에서 2024.01.01 ~ 2026.01.01 로 변경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2024.01.01 부터)

근로계약기간 및 복리후생 적용 시점은 2024.01.01이지만,

근로계약서 사인 날짜는 2024.05.01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수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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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근로기간을 2024.01.01 ~ 2025.01.01에서 2024.01.01 ~ 2026.01.01 로 변경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2024.01.01 부터)

    근로계약기간 및 복리후생 적용 시점은 2024.01.01이지만,

    근로계약서 사인 날짜는 2024.05.01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수정 날짜)

    >>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을 잘 적어두셨다면 사인 날짜는 해당 사안에서는 크게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거나 소급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작성일은 현재로 하고 계약기간은 과거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 네. 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사용자,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작성하는 현재일로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자칫 1.1.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개월 뒤인 5.1에 작성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서에 별지로 수정 사항을 추가 작성해서 회사-근로자 싸인을 받거나,

    만드시려는 근로계약서에 1.1.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변경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작성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