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사의 제품을 3d 이미지로(렌더링)사용하는 게 법적 문제가 되나요?
타사 제품이 들어간(예를 들면 a사의 조명) 가상공간 3d 이미지를 제작해서 마케팅이나 판촉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인테리어의 공간 조화를 위해 사용되고 타사제품 홍보가 동시에 되어서 a사의 조명이 요즘 인기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상관 없지 않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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