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D 모델링의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
요즘 3D모델링을 스케치업또는 블렌더로 작업하여 판매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보면 대학교라던지 펜션, 카페 등
원래 있는 공간을 3D화 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가구나 가전 등도 브랜드가 있는 거겠죠)
신발이라던지 자동차, 가전제품도 3D화 하여 판매하더라구요.
물론 어디대학인지, 어느 펜션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그런 건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크 자동차를 그대로 3D 모델링화 하고
그 차에 쉐보레 마크를 달지 않고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왜 그렇게 버젓이 판매하는 걸까요?
웹툰 배경에 주로 쓰이는데, 배경에 쓰이면 괜찮아서 그런걸까요?
저는 나중에 공간을 3D로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
예쁜 펜션같은 곳을 그대로 재현하여 판매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통용이 될 뿐으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저작권 문제보다는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부당한 사용에 따른 각 디자인권,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으로 볼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