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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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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배우자 연금을 알아보고 있는데 변액연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직장다니면서 가입한 국민연금이 있기는 합니다만, 2055년이면 고갈이 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그냥 차라리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연금을 들으라고 하네요.

알아보다 보니 변액연금이라고 있던데 변액연금은 들으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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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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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연금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변액연금은 물가 상승에 대한 헤지 기능이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수수료가 높고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액연금이 무조건 손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노후 계획에 따라 적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공시이율 상품이 아닌 변액 연금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에 일정비율로 투자를 하여 투자 수익율에 따라서 돌려드리는 연금 상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이를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여 가입자에게 성과를 분배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되는데요.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데 운용실적이 저조하면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변액보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재원을 보증하도록 설계하는데요.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시점에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손익이 계약자에게 그대로 귀속되기 때문에 일반 손해 생명 제3보험 등의 보험설계사는 판매하지 않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변액보험은 최저보증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계약자는 연금개시 이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방식인 종신연금형,상속연금형,확정연금형, 자유연금형 중에서 하나로 연금이 지급되고요. 연금개시 전 사망시에는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적립금을 더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겠습니다. 변액연금이 무조건 손해라고 하기 어렵고요.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고요. 즉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 주식,토지,건물,상품 등을 구입하는건데 방금 언급하신 물가가 오르는데 연금을 넣어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분에게 변액연금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후소득확보와 함께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보증한도 내에서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점은 단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변액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변액도 일종의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한데 초반에 수수료를 많이 제하기 변액은 납입 대비 수익이 적어서 차라리 비과세가 되는 연금보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