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 전세 3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반전세로 2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을 하여 내년 2025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방을 빼려고 통보를 하는데 (1년전 재계약 할때 1년만 살거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한번에 사람들이 후루룩 나가서 현금 마련하기가 빡세다고 몇개월 정도 연장 합의를 볼 수 있냐고 합니다.
현재 제 상황도 3개월 정도는 연장하는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사기의 위험성이 있나요?
반 전세 1억/35의 계약 중인데 1~6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단기 임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만약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 +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걸까요?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면 계약 종료 전에 신청해야하는걸까요?
들어올때 무융자 건물이었고, 건물 몇 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부터 6개월 이하 단위의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조건과 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만기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에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전에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내고 그래도 답변이 없을 경우 계약만료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하고 보증금반환시 까지 지연이자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으로 경매를 넘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개월을 더살아야 한다면 임대인께 먼저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살고 싶다고 얘기해서 된다고 할때 미리 그날자에 맞춰 방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고 만기 몇개월전에 미리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고 그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임차권등기 하지마시고 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