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계약 설계사의 대필서명 계약
장기보험 계약설계사의 대필서명 계약건 2017년도 kdb생명 kb손해보험사에 허위직업 기재 사무직 장애보상금 1억을 가입하고 2019년 11월 말경 우사 지붕 낙하사고로 병원 치료 받고 보험료 청구 과정에서 허위 기재 사실에 놀랐고 그이후 장애진단 산재 12급 보험사 5%청구 하면서 허위 직업 기재 비래 보상으로 병원비 환수 장애 보상금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Kdb생명2017년 계약 확인 하니 경유 계약 허위 직업 사기보험 두보험사에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았고 2023년11월까지 허락 없는 보험 현대 해상에 계약을 하여 바로 취소 한적도 있습니다
Kdb생명 보험사 26
현대해상5건
케비손해4건
흥국 생명1건
디비 손보1건
한화 생명1건
총38건 불안전 판매 해놓고 kdb생명 보험사에 보험 설명을 하고 서명 받은 기역이난다 허위 답변 하였습니다
금감원에 반박 자료 설계사 자필 서명 확인 할수 있는 청약서 전체 각 한장씩 제출 했습니다 관련된 보험사와 설계사 징계 과태료 처분 해 달라는 민원 제기 한 상태이고 설계사 한테도 사기 보험 피해 본 손해 보상 정신적 피해 청구 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 없습니다.
소송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제 손에 얻는 거는 별로 없을겁니다(판사마다 위자료 책정액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큰 의미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대필서명 및 무단 보험료 인출, 계약사실이 있었다면 민사소송 가능하며 피해금원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