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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망둥어6
새까만망둥어624.02.07

보험설계시 보장된다하여 가입한보험 청구했는데 지급이 안된경우

보험가입당시 설계사 설명듣고가입했습니다

당시 갑상선담보에 특정갑상선 담보가있어 여기 특정은 갑상선암 보장되느냐 질문에 모든 갑상선암은 다 보장한다고 해서 가입함

청구했는데 지급거절이 나와 지급담당자랑 통화후 약관에 안된다고함. 여러번 통화끝에 지급해 주겠다해놓고 몇개월 지나서 또 안된다고함. 설계사가 잘못살명한것도 인장함

설계사한테는 구상권인가 청구 들어오니 지급한다고 했다는데 자꾸 말이 바뀌고 있어요 . 설계사한테 연락하면 저한테 통화하라고만합니다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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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이나 민원을 원하시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건은 통화내용이나 문자 주고 받은내용 등을 참고해서

    금감원에 민원 넣는 것이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 중 특정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질병이나 진단 코드가 부합할때 지급되는 것 입니다.

    위 내용으로만 본다면, 질문자님의 진단코드가 특정 갑상선 보장에 부합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담당설계사는 약관에서 정한 정확한 담보에 대해 미흡하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확한 보상불가 사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약관상 무슨 부분에 대해 보상대상이 아닌지, 설계사가 잘못 설명한 부분은 무엇인지

    - 암진단은 조직병리에 따라 지급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진단이 적정한지도 살펴보아야합니다.

    -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험금 미지급시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질의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때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조율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도 안되면 민사를 가셔야 합니다.

    또는 손해사정사분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