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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도요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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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보험이력조회로 손해배상청구

10년전에 청약된 종합보험의 실손을 분리하고자 담당설계사님께 문의드리니 안되는 상품이라 하셨습니다. 듣기로는 무조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된다하셔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전환이 가능한 보험으로 확인을 하였고 몇분뒤 설계사에게 전화가 와서 받으니 적반하장으로 고객센터에 왜 전화 했는지 따지시며 제 동의 없는 최근 보험이력조회를 하셨는지 전부 읊으면서 "수수료 있는것들은 전부 다른사람한테 해놓고 지금 전화해서 전환해달라하면 누가 해줘요? 전환하는건 설계사의 몫이고 전 안해줄거고 실손 다른거 원하면 다른 설계사한테 들으시면 되겠네" 라는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솔직히 10년전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나이였고 그 보험도 엄마가 제 동의없이 대리 사인하고 납부도 제 계좌로 말없이 올려놓아서 지금까지 좋은게 좋은거지하고 넘겼어요, 돌이켜보면 그 종합보험에 암진단금에 추가로 중복으로 암보험까지 들어놓으셨던데 그건 기억 못하시고 엄마 인연으로 실비만 안해주는거 해준걸 고마운줄 모른다며 말씀하시는 모습 보고 한숨만 나오네요..

제 동의없이 최근보험이력 확인한걸 고객센터에 요청하려는데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타로 민원 제기하시고 다른 설계사로 이관하여 실손보험 전환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른보험사 가입내역을 소상히 알려면 모바일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손 전환문제로 동의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전환문제로 상의만 했고 한번도 동의를 한적이 없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담당설계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보험이력을 확인했다는데 무슨 말씀이실까요? 인증번호 받지 않고 전보험사 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하셨다는걸까요?
    그 부분은 설계사의 보험사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의 없이 어떤을 조회해서

    어떤 피해를 주셨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피해가 정확하지 않으셔서 손해배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 관련으로 따져야 되는데

    계약의 관리 차원의 조회라고 하면 또 빠져 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일단 전환 관련해서는 민원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분이 해줘야 될겁니다.

    전환하길 희망하신다면 민원 절차 밟아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동의없이 최근보험이력 확인한걸 고객센터에 요청하려는데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보험 이력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개인정보동의를 얻어 보험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통상 이는 1년이내에 동의를 하였다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개인정보동의를 하였는지를 우선 체크해보시기 바라며,

    개인정보동의 없이 조회를 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 및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로 인한 손해액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론 선생님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동의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설계사는 선생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동의를 하고 선생님의 보험내역을 조회했으니 엄연히 따지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설계사는 패널티를 받게 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말로 볼 땐 건강보험과 실손이 합쳐진 복합보험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은 소비자에게 조금 불리하게 적용되니 실손은 분리를 안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만약 처음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을 때 설계사가 이러한 내용을 말했다면 분리를 안하셨을거라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의 동의를 얻지 않은체로 개인정보동의를 한 것이니 이건 엄연한 불법이 맞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손분리는 꼭 담당설계사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