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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박각시219
은혜로운박각시21922.02.18

보험 해지민원을 넣었는데 불수용이났어요.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저는 저축형태로 알고 가입했어요. 추가 납입을 하면 복리가 붙는다고 했는데 부담이 되어 기본 납부만 15개월 한 상태이고

기본납부만 한다면 20년을 부어도 원금을 못받는다는것을 얼마전에 알게되어 해지민원을 넣었지만 설계사는 완전판매로 자신은 설명을 다했으며 불완전 판매면 왜 철회기간에 철회하지 않았냐하고 제가 해피콜대답을 했기때문에 해지사유가 될수 없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해지가 안된다면 추가납입이라도 해서 원금복구되는 시점에 해지해야할것 같은데 이 설계사는 추가납입에 대한 해지 환급금에 대한 서류는 처음부터 주지도 않았고 며칠전에 서류를 요구했지만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이 설계사를 믿을 수없고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이 보험 담당자를 바꾸면 이사람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나요?

15개월 납입한 상태인데 지금 해지한다면 이 설계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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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보장성상품입니다.요즘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지나면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이 있어 저축성기능이 있지만 저축성 상품은 아닙니다.

    담당설계사를 변경하면 설계사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해지해도 큰 불이익은 없지만 해지시 환급금이 거의 없어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료납부에 부담이 안된다면 시간이 지나다보면종신보험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 수당 환급이 2년 정도 입니다. 15개월 시점에서 해지 하시면 얼마간 설계사에게 환수가 들어가게 될겁니다.

    종신보험을 판매 하는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추가납입과 환급금을 제시하며 저축상품인것처럼 설명하고 계약할때는 사망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미처 인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보험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일을 하고 계시는 설계사 분의 경우 조금의 패널티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완전판매가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은 쉽지않습니다.

    이관하셔도 설계사에게 피해는 거의 없구요.

    금감원에 민원신청하시는것이 그나마 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5개월 해지면 수당에서 약간의 환수는 있어도., 크게 피해 못입힙니다.

    또한 담당자 변경은 그냥 변경된거지... 이또한 뭐 없습니다..

    결국은..완전판매 계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종신보험인거 아셨을꺼고..모니터링도 다 하셨기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2년미만해지시대면설계사는 환수를당하므로해지하면손해발생시킬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우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여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시는것이 정답입니다

    하루빨리 정리하시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더 클거에여

    손해보시는것은 어쩔수없으니 빨리 정리하시면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 담당자를 바꾼다고 해서 이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긴 제한적입니다.

    저축목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카톡/대화내용 등이 있으셔야

    증거가 되며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어 온전히 납입한 금액을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민원을 어디에 넣으셔싸요?

    불수용 답변은 누가 한 것인가요?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불수용 답변 받으신 것이면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설계사 분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마세요

    보험 상품은 사업비 항목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은행 저축과 차이가 납니다.

    종신보험으로 가입 당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에 대한

    설명이 불완전 했나봅니다.

    해지가 안된다면 추가납입이라도 해서 원금복구되는 시점에 해지해야할것 같은데

    답변 :

    보험은 저축이나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복구에 대한 부분은 보험 상품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 중에도

    납입 보험료 만기시 100%돌려 받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해지한다고 해서 그 설계사에게 불 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민원 즉 불완전판매가 인정이 되어야 설계사에게 페널티가 가는거지...억울하겠지만 입증자료가 없으면 불완전 판매가 성립이 안됩니다, 추가납입은 하지마세요 손해만 늘 뿐입니다, 정확히 어떤 종신보험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20년 납에 15개월이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20년 완납 후에도 7년이상 더 지나야 원금이 회복이 될텐데요, 더 손해죠, 그나마 15개월이니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는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환수는 거의 없을꺼고..ㅠ_ㅠ 계약유지율만 떨어질텐데 참 억울하시겠어요

    보험사에 민원으로 안되면 다시 연락해서 자료 취합하고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라는 식으로 말씀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축성보험이라는식으로 판매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해피콜은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현제기준으로 해지한다한들 아무런 불이익을 가게할순없습니다.

    2 계속해서 콜센터민원 홈페이지글작성 꾸준히하시는방법밖에는없으나 유효성은 거의없습니다

    3 완판시 해피콜에 저축목적이아닌 종신목적이라고 판매한 설계사가 완전한 불완전판매이지만

    이걸 입증할 증거가없는게문제죠.

    4 담당자 바꾼다한들 불이익없습니다

    저축은

    1 국민연금

    2 연금저축(연4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것)

    3 irp 저축(연300까지 세액공제되는것)

    을하시고 남으면 종신이아닌 일반 적금하시는게 더좋습니다.

    안타깝지만 큰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팁이라면

    모든 보험은 보험의 이름에 목적과 내용이있습니다

    보장보험은 보장을받으려는거지 환급받는게아닙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받는거지 저축목적이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신 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입니다.

    때문에 보험 기간도 길고 보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입시 조심해야 합니다.

    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나 가입 당시 서류(청약서)에 자필 서명이 되어 있고 설계사와 통화 녹음이나 문자 등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상품자체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기때문에 저축기능이 있는거지

    저축성 상품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에 민원을 넣으시고 해결이 잘안되시는 부분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