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된거 해지되면 지금까지 낸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4월에 보험 2건 계약했는데요.
1건은 두달전 비용 부담으로 해약했구요.
1건은 유방암 진단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보험 가입할 당시에 설계사님께 병력을 다 말씀드렸음에도 나중에 알고보니 표준체로 가입되어 있었고 이제와서 정신과 내용은 몰랐다며 회사에 재고지 해야한다면서 추가고지서류에 서명을 받아가셨고요. 고지하고나면 유지가 어려울거라며 위로비 차원에서 50프로를 주고 유병자 보험을 새로 해줄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좋으신분 같지만, 보험금 수령에 관련하여 시어머님께서 연락했을 당시에도 시어머님께 아줌마라며 무례하게 굴며 제가 고아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알고 계셨냐고요. 고안데 고아한테 무슨 어머님이냐면서요....
그런 사람이 고객님고객님하면서 늘 제 편이라고 말하시면서 착한척 위선 떠는걸로 밖에 저는 안보이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25살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알바수준으로 한달에 150버는데.. 첫가입비를 내주면서까지 들라고 하신것도 나중에 조금 수틀리는 것 같으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제와서 제편이고 보험료 내신거 일부 돌려주고 다른 보험 가입시켜준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낸 보험료만 200만원입니다...
죄다 종신이라 비싸기도 했고요...
그 돈이면 적어도 두세달 생활비 혹은 유방 시술비에 보탤 수 있는 돈인데 어디서 본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것 같아서요... 물론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겠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돌려받는지 정말 돌려받을 수는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보험설계사가 회사에서 전화갈거니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냥 그렇게 말해도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설계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사는 고객에게 어떤 보험상품을 권유 했을 때 고객이 이해를 할 때까지 설명을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에도 고객이 상품에 대해 또는 특약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한다면 설명을 해줘야 하구요. 이걸 일부 설계사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간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하신(?) 일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으니 아마 해당 설계사는 수수료를 꽤나 많이 받았겠지만 1건에 대한 보험을 좀 일찍 해지를 해서 그로인해 설계사는 수수료를 토해내야 했을거구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 도 있고 어떤 마음일지는 설계사 본인만 알겠지만 좋은 마음을 갖진 못할거구요. 또한 선생님의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군 것이나 고아라는 단어는 설계사는 물론이고 일반사람도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단어입니다.
만약 어머니와의 통화해서 녹취가 되어 있다면 민원으로 갈 만한 상황이시구요. 설계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해지를 하셔도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순 없지만 종신보험은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의 이익에 더 초점을 맞춘 상품이기에 나머지 한개의 상품도 정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은 나의 생활에 맞춰서 가입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리해서 가입을 해선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생활이 무너지니깐요.
나머지 종신보험도 오늘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왜 생명보험인 종신에 가입하시면서 보장을 받으시려하시나요??
손해보험이 훨씬 저렴하고 보장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정도 중요하겠지만
몇십년뒤에도 그분이 있을거라는생각하지 마시고 순전히 본인 위주로 보험을가입하셔야 합니다. 꼭 다시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솔직히 무슨말인지 이해가???
질문을 한다면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종신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 건강보험중에서도 암만 보장이 되는 암보험인지를 알려주셔야지...
뭔 보험인지 본인도 모르면 올리시던지해야지요, 여튼 확실한건 낸 보험료 해지해도 해지환급금 없습니다
가입당시 50% 주셨다고 하니., 그 돈 해지환급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갈거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 사실이라는게 본인의 병력을 다~ 보험사에 알려주라는 것을 말하나요?
그냥 결론을 말하면
본인은 설계사에게 모든 병력을 말했는데 설계사가 유병자보험이 아닌 표준체로 가입을 해주었다는것이죠? 그것도 몇 개월이 지나서???
보험회사에 그대로 병력을 말하기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표준체 인지 몰랐다, 설계사에게 난 병력을 말했도 당연히 유병자보험인줄 알았다라고 하시고
불완전판매이니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 돌려달라고 하세요, 불완전판매란, 나는 모두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설계사가 엉뚱한 보험 가입을 진행한 설계사의 실수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낸 보험료 돌려 받을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지하여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설계사 과실을 입증할수 있는 부실계약이라면 귀책사유를 들어 요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뭔가 민원을 거셨던거 같아요.
말은 다했는데 고지 위반 계약인가봅니다.
자기 사비로 먼저 개어주면 그때 민원 처리하셔요.
보니깐 인성 및 실력이 좋지 않은 설계사님을 만난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양쪽말은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