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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 인터넷으로 산 물품에 대한 부가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배송비 2500원이나 3000원이 대부분 따라붙는데

그것을 사업에 필요해 샀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송비를 제외한 원값만큼인가요

아니면 배송비를 포함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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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송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물품 등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운임 등의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분하여 운반비 등으로 처리해도 되고

    구분없이 전체금액을 취득가액 등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이게 어쩌면 회계기준에 더 맞는 처리라고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