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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긴돼지국밥
충분히웃긴돼지국밥

회사 대표가 '옆집오빠라고 생각하고 고민있으면 말해라' '요즘 애인해주고 2백 버는 알바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힘들면 말해..계좌번호 찍어바' 등등 계속 치근덕거려요....

성희롱발언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남자친구랑 잤냐..남자여자는 서로 음양을 채워야한다등등 계속 치근덕거리고 힘들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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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대표가 본인에게 옆집 오빠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있으면 말해라,
    애인이 있냐 라는 이러한 문구의 발언은 직장내 성희롱 입니다.

    그렇기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런 회사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그런 발언을 녹음하셔서 노동청이나 여성가족부같은곳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가 저런 회사니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께서 이 정도의 언어를 쓰셨다고 생각하면 좀 심각한 수위인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그 회사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거 녹음하셔서 노동청에 바로 신고부터 넣으세요.

    좋은직장은 많아요 모 이런 대가 다있나 싶네요.

    하루 빨리 탈출하시는게 좋아보이니 꼭 녹음해서 증거물을 남기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성희롱등으로도 고소해서 달달히 합의금도 챙기고 퇴직하세요.

  • 말씀해주신 상황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성적인 발언, 사적인 관계를 암시하거나 금전적 제안을 하는 행위는 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예외는 없으며, 이런 상황은 결코 감내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여성노동상담소, 공익법률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부디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