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보기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일수록 공제 혜택이 큰 편입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고 이외 부분은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사항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에 말씀드리기엔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도우미(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에서 해당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주택청약도 연말정산이 된다고 들었는데 얼마까지 되나요?
: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즉,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16.5% 세율을 부담할 경우 약 16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과 중간에 확인할수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홈택스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보험.등등 또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100만원을 한도로 보장성보험료의 12%(장애인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200만원의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할 경우 24만원이 아닌 12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차이가 있으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5.의료 의경우 환급받는 방식이 따로 계산되나요? 그럴경우 성형외과같은경우도 의료로 들어가나요??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큰 이유는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화상 등의 이유로 치료 목적으로 성형외과 치료받는 경우는 당연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