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이 1기이며 a법인이 b법인을 인수한 상황에서

a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검토중에 있는데

1. 23년이 1기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0명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2. 23년이 결손이 났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10년간 이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24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23년 상시근로자 수 등보다 감소하더라도 23년에 공제받지못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4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위 질문들과는 별개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자 감소로 추징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하는데

가산세도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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