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전세계약을 감액하여 연장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감액으로 연장시 확정일자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은행에서 요구할수도 있다고 함)
집주인이 현재 돈이 부족해서 감액한 부분 대출로 해서 저희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럼 집주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서 위험한 것이 아닌지..
임대사업자임 / 기존 3억에서 2억5천으로 감액 / 다세대로 집주인이 방 1개만 가지고 있음 / 보증보험 가입 연장 하신다고 하심
- 그럼 나중에도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돈을 못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전세대출도 연장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감액 된 신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을 꼭 필요로 하는지.
전세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많은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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