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 선고 전인데 선고뒤 바로구속되나요?
피고인인데요.1심 항소할 예정인데 그 전에 구속될수있나요? 형은 무조건 징역일것같은데요 실형이 무슨뜻이죠?
그리고 징역은 안받고 집행유예만 받을수있나요? 특수절도죄, 절도미수
그리고 항소하면 기각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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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심에서 실형(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형은 예를 들어 징역 8개월을 구치소, 교도소에서 살게 됩니다
1심선고 때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구치소에 안가고,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되어 바로 구치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합의를 볼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항소기각판결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를 보면 1심이건, 항소심이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형의 의미는 선고와 함께 구속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시면 실형을 면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으실수 있도록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않는 예외가 있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소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