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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선고 전인데 선고뒤 바로구속되나요?

피고인인데요.1심 항소할 예정인데 그 전에 구속될수있나요? 형은 무조건 징역일것같은데요 실형이 무슨뜻이죠?

그리고 징역은 안받고 집행유예만 받을수있나요? 특수절도죄, 절도미수

그리고 항소하면 기각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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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심에서 실형(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형은 예를 들어 징역 8개월을 구치소, 교도소에서 살게 됩니다

    1심선고 때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구치소에 안가고,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되어 바로 구치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합의를 볼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항소기각판결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를 보면 1심이건, 항소심이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실형의 의미는 선고와 함께 구속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시면 실형을 면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으실수 있도록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않는 예외가 있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소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