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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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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예금,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려고하니 비과세도 있더라고요.

비과세가 세금을 안내서 이자받을 때 유리하다고 하던데 가입가능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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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이나 적금시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1금융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없고

    제2금융인 신협, 수협, MG 등에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예금과 적금에 가입하려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혜택의 한도도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 기관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저도 잘모르는 부분이라 찾아봤는데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게 있더라구요

    만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고 전 금융기관 통합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이내입니다.

    정기주택마련저축이라는 것도 있던데 18세이상 무주택자 등이고 분기당 300만원이내 가입한도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예금이나 적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이나 적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비과세 예금 및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조건:

    노인: 만 65세 이상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 가입 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과 적금의 총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 및 적금으로 간주되어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기타 조건:

    비과세 혜택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예금 및 적금 계좌는 복수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총 한도는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예금 및 적금의 경우, 가입 전에 반드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세부적인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예적금에 가입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예적금의 경우엔 만65세이상 거주자, 독립유공자나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휴의중환자, 5"18민주와 운동 부상자 에 대해

    한도 5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예적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