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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흑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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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편의점에서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을 해야할수도 있으나

일단 통원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근무를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입원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 처리를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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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기간에는 휴업손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입원기간 동안에만 적용하고,

    통원시 기타손해금으로 교통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시는 편이 제일 유리합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만 하시는 상황에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쾌유를 빌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관련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다치신 것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으실 경우 휴업 즉,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책정할 수 있으나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을 하셨다면 이를 청구하기는 힘들구요 과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산정해야합니다.

    어느정도의 상해를 입으셨는지는 서류를 보지 않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할때드는 비용이 더들것으로 보여지네요..

    수술없이 통원 치료만할경우 보장금액은 통상하루 8000원이지만 소득증빙이가능할경우 해당소득을 가름하는 금액으로 합의를하겠지만. 질문자님 의 질의의도로보아.

    치료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의보상이더욱 크게느껴지는데 의사진단에의한 파열소견이라면 더욱 정확하게진단을받고 치료를하시고보상을받는게맞을듯합니다.

    후유장해가발생되거나 앞으로의일상생활에큰지장이있을경우 손해사정사를고용하는게맞지만 큰 사고가아니라면은 큰돈들여 수임료내가면서 일처리하는건 비효율적일듯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두고 하는것이 합의할때 여러모로 좋지만

    통원치료는 교통비 .

    근무보상은 입원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