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진단서상 '입원 치료 필요' 소견에도 보험사 비급여/휴업손해 부인 대응책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식당 내 사고로 영업배상책임보험(접수번호:나왔음)을 접수하고 치료 중인 피해자입니다. 현재 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험사 및 위탁 손해사정인의 부당한 보상 삭감 논리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진단 내용:

​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S7319) 등

​치료 현황: 6월 6일 사고 발생 후 통원 치료를 지속했으나 통증이 심해져, 의학적 소견에 따라 6월 15일(월)부터 입원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 문의 사항:

​치료비 지급 제한: 보험사 측은 "비급여 항목은 보장 불가하며, 약침 치료 등은 10회(10만 원)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단서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입원 및 휴업손해: "입원하지 않으면 휴업손해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진단서상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진행할 경우, 휴업손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비 부담 및 보상: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하여 개인 비용으로 수납할 경우, 차후 합의 시 이 비용을 전액(비급여 포함)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인 대응: 위탁 손해사정인이 위자료 4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몸 상태와 입원 치료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제안을 거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단계별 대응책을 알려주세요.

​현재 몸을 써서 일하는 본업(정리수납/청소)에 복귀하기 위해 집중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삭감 논리를 격파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한 전문가님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급여치료의 경우 대부분 보상이 안됩니다.

    소송을 하실수는 있을것이나 이때도 비급여치료븨 필요성과 효과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는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 보험은 이에따라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단명으로보때 합의금이 많치는 않아보이며 계속 통증이 있다면 MRI등 검사를 해서 다른 진단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의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지급 제한: 보험사 측은 "비급여 항목은 보장 불가하며, 약침 치료 등은 10회(10만 원)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단서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소송상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인정받지 않는다면(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입원 및 휴업손해: "입원하지 않으면 휴업손해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진단서상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진행할 경우, 휴업손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의 사고당시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비 부담 및 보상: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하여 개인 비용으로 수납할 경우, 차후 합의 시 이 비용을 전액(비급여 포함)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지불보증을 하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지불보증을 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이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 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지급하고 청구하는 방식임)

    위와 같이 비급여 포함하여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민법의 일반원칙이고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손해사정인 대응: 위탁 손해사정인이 위자료 4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몸 상태와 입원 치료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제안을 거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단계별 대응책을 알려주세요.

    : 충분히 치료를받고 본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충분히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