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 관련 예상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 관련 예상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전에

2026년 6월 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한 사람입니다. 사고 후 허리, 골반,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9일뒤 일반 정형외과에서 의사진료후 CT 및 MRI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발급받은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상병 : 미추의 골절, 폐쇄성 (S32.20)

부상병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최종진단

전치 4주

소견서에는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CT 및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

사고 후 약 10일 경과

미추골절 확진

허리 근육 혈종 소견

CT 촬영

MRI 촬영

통원치료 중

한의원 치료 병행

교통비 발생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초진차트 발급 예정

현재까지 병원비 약 120만 원 발생.

추가로 청소·정리수납 일을 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예정되어 있던 작업 일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측에서는 이전 면담 시 통원치료만으로는 휴업손해 인정이 어렵고 입원 기준이라고 설명한 상태입니다.

사고 초기에는 식당 측에서 치료비 30만원, 위자료 4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언급했으나 이후 MRI 검사에서 미추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미추골절(전치 4주) 기준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산정되는지

통원치료만 한 경우 휴업손해 일부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CT, MRI, 주사치료, 한의원 치료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비급여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위자료, 교통비, 기타 손해를 포함한 예상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비슷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례에서 실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미추골절이 되셨군요 ㅠㅠ

    저도 2년전에 얼음에 미끄러져서 미추골절이 나서 입원도 하고 재활받고 몇달 고생했네요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의원 치료는 일부를 제외할수도 있다보니 제외한 검사비 적절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의원 치료인데 이건 보험사에서 약간 걸고 넘어질수는 있습니다 치료 내용에 따라서요~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그러는 이유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험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합리적 치료비인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도 적절히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하시는 일이 청소 정리수납이다 보니

    입원 뿐 아니라 통원도 휴업손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일을 미루거나 취소했다는 증빙자료가 충분히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기존 일했던 계약건이나 소득 등이 증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처럼 정형화된 위자료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자님의 골절, 치료기간, 통증, 후유가능성, 과실비율 등 여러가지를 보험사에서 종합해서 합의금을 산정할 것 같습니다

    미추골절은 생활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구요~ 100~ 120만원정도는 부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글 올려주신 기준으로 보면

    병원비 약 120만원 +@

    향후 치료비 50~100만원 + @

    교통비.서류비 실손비례

    확정 휴업손해 실제 취소로 인한 손해금액 또는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입원한 날만큼의 일실상실액

    합의금 100~120만원 선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하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어 합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추골절도 저도 당해본 입장에서 최대한 앉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재활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 같은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합의는 치료과정과 몸이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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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미추골절(전치 4주) 기준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산정되는지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위자료는 진단주수에 따라 산정이 되기 되며, 통상 주당 15만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통원치료만 한 경우 휴업손해 일부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 통원치료만으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기준이기 때문입니다.

    CT, MRI, 주사치료, 한의원 치료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 CT. MRI, 주사치료는 진단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나,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내역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합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 비급여 치료비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검토 대상입니다.

    위자료, 교통비, 기타 손해를 포함한 예상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 교통비는 통원회당 10000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비슷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례에서 실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기준으로 모두 검토를 하게 되어 실제내용만으로 합의금 산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