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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 관련 예상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 관련 예상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전에
2026년 6월 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한 사람입니다. 사고 후 허리, 골반,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9일뒤 일반 정형외과에서 의사진료후 CT 및 MRI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발급받은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상병 : 미추의 골절, 폐쇄성 (S32.20)
부상병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최종진단
전치 4주
소견서에는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CT 및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
사고 후 약 10일 경과
미추골절 확진
허리 근육 혈종 소견
CT 촬영
MRI 촬영
통원치료 중
한의원 치료 병행
교통비 발생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초진차트 발급 예정
현재까지 병원비 약 120만 원 발생.
추가로 청소·정리수납 일을 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예정되어 있던 작업 일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측에서는 이전 면담 시 통원치료만으로는 휴업손해 인정이 어렵고 입원 기준이라고 설명한 상태입니다.
사고 초기에는 식당 측에서 치료비 30만원, 위자료 4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언급했으나 이후 MRI 검사에서 미추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미추골절(전치 4주) 기준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산정되는지
통원치료만 한 경우 휴업손해 일부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CT, MRI, 주사치료, 한의원 치료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비급여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위자료, 교통비, 기타 손해를 포함한 예상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비슷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례에서 실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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