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여린판다
- 상해 보험보험Q. 영업배상책임보험 합의금 204만 5천원(치료비 포함 총금액)제안받았습니다.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식당에서 의자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뒤로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현재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미추의 골절, 폐쇄성(S32.20 / S3220)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S3350)MRI상 L4-5 우측 추간공 섬유륜 파열(annular fissure) 및 디스크 돌출(protrusion)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도 허리와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현재 @@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휴업손해 : 입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 불가교통비 : 병원 방문 횟수 × 8,000원기존 한의원 치료비 전액 인정종합병원 정형외과 진찰료 및 MRI·CT 본인부담금 인정향후 치료비 일부 및 향후 발생할 일부 교통비 반영진단서 발급비 포함(:30만원 추가로 더준다고 해서 2045000원 인겁니다.)위 내용을 모두 합산하여 총 2,04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최종 제안을 받았습니다.저는 향후치료비 증액과 추가 보상을 요청했지만, 손해사정사는 더 이상의 증액은 어렵고 최종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미추 골절(S32.20), 요추 염좌 및 긴장(S33.50), MRI상 L4-5 섬유륜 파열 및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는 경우, 총 204만 5천 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적정한 합의금인가요?2.입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인지 궁금합니다.3.현재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수준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4.이와 같은 사고에서 추가로 검토하거나 요구해 볼 수 있는 보상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고 이후 발생한 병원비는 모두 제 카드로 결제하여 현재 카드값과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합의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손해배상 합의를 많이 다뤄보신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미추골절(S32.2), 요추 염좌(S33.5) 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 적정한가요?안녕하세요.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어 낙상사고를 당했고, 현재 @@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현재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미추 폐쇄성 골절 (질병코드: S32.2)요추 염좌 및 긴장 (질병코드: S33.5)MRI 검사도 받았으며, 담당 정형외과에서는 낙상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성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받았습니다.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15분 이상 의자에 앉아 있기 어렵고,허리와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고,가사일은 물론 재택근무하는것도 힘드네요.날씨가 궂거나 비가 오기 전에는 허리가 더 쑤시는 증상이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최종적으로 **2,076,000원(치료비, 위자료, 교통비 등 포함)**을 제시했고, 아직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라 합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제 진단과 현재 증상을 고려했을 때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한 수준인가요?합의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추후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보험, 손해사정, 영업배상책임보험 합의를 경험하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영업배상책임보험 합의 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는 사고로 미추 골절과 요추 디스크(염좌 포함) 진단을 받아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 가능하면 7월 말까지 합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80만 원(전치 4주 × 2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정형외과와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사 설명으로는 침 치료를 포함한 통원치료 약 20회, 정형외과 치료, 필요 시 허리(척추) 주사치료가 예상됩니다. 휴업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제외하고, 아래 항목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 향후치료비(추가 치료 예정분)- 위자료(80만 원 외 추가 협의 가능 여부)- 병원 통원 교통비, 진단서·소견서 발급비 등 부대비- 또한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기록에 추가 치료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상황에서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업체측 영업배상책임보험 치료비와 내 실손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식당에서 의자 파손으로 낙상사고를 당해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DB손해보험)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오늘 손해사정인과 통화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손해사정인 말씀으로는,예를 들어 병원 치료비가 5만 원 발생했고,제 실손보험으로 5만 원을 먼저 지급받더라도,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도 치료비 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즉, 실손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치료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동일한 치료비를 각각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아니면 제가 손해사정인의 설명을 잘못 이해한 걸까요?혹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실손보험금의 성격이 달라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영업배상책임보험(식당 낙상사고) 치료 중인데 가지급금(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DB손해보험)으로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미추(꼬리뼈) 골절 진단허리 염좌 및 MRI상 디스크(섬유륜 균열) 진단현재도 통증이 있어 주 3회 정도 치료 예정한방병원 주 1회동네 한의원 주 2회지금까지 병원비 약 150만 원 지출교통비도 계속 발생 중보험사에 진술서는 약 3주 전에 제출했고, 아직 최종 합의나 과실비율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담당자와 예전에 통화할 때는 치료비 부담이 크면 가지급금(중간정산)으로 일부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달 고정지출 때문에 약 6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치료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가지급금(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요?가지급금을 받더라도 최종 합의와는 별개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보험사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보험 관련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 관련 예상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 관련 예상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전에2026년 6월 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한 사람입니다. 사고 후 허리, 골반,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9일뒤 일반 정형외과에서 의사진료후 CT 및 MRI 검사를 진행했습니다.현재 발급받은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상병 : 미추의 골절, 폐쇄성 (S32.20)부상병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최종진단전치 4주소견서에는"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CT 및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현재 상황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사고 후 약 10일 경과미추골절 확진허리 근육 혈종 소견CT 촬영MRI 촬영통원치료 중한의원 치료 병행교통비 발생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초진차트 발급 예정현재까지 병원비 약 120만 원 발생.추가로 청소·정리수납 일을 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예정되어 있던 작업 일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손해사정사 측에서는 이전 면담 시 통원치료만으로는 휴업손해 인정이 어렵고 입원 기준이라고 설명한 상태입니다.사고 초기에는 식당 측에서 치료비 30만원, 위자료 4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언급했으나 이후 MRI 검사에서 미추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미추골절(전치 4주) 기준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산정되는지통원치료만 한 경우 휴업손해 일부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CT, MRI, 주사치료, 한의원 치료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비급여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위자료, 교통비, 기타 손해를 포함한 예상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비슷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례에서 실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자고 일어났는데, 양쪽 눈이 시립니다.자고일어났는데, 눈알이 시리네요. 식염수나 점안액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수있는거 추천 부탁드립니다.계속 그랬던거는 아니고, 오늘만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시리네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영배책관련 낙상사고 피해자 주저리주저리식당 의자 파손사고로 고초를 겪고있는 사람입니다. 허리,무릎,다리,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심하네요. 2주염좌 진단받았지만, 일주일째 치료받고있는데,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의사쌤은 2주정도 침대에 누워서 안정하라고 하시네요. 단기 알바짤리고, 일도 못하고(80만원정도 손해예상) 집안일도 제대로 수행이 어려워요. 잘때도 통증이 생겨서 힘듭니다.실비 보험 쓰고 싶어도 보험금 이중취득 문제로 생돈 나가고있고, 이것도 보장안되고,저것도 보장안되고, 병원치료비로 벌써 60썼는데, 합의금이 40 정도되는게 서글프네요.ㅠㅠ
- 상해 보험보험Q. 식당 내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진단서상 '입원 치료 필요' 소견에도 보험사 비급여/휴업손해 부인 대응책[질문 내용]안녕하세요. 식당 내 사고로 영업배상책임보험(접수번호:나왔음)을 접수하고 치료 중인 피해자입니다. 현재 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험사 및 위탁 손해사정인의 부당한 보상 삭감 논리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1. 진단 내용: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S7319) 등치료 현황: 6월 6일 사고 발생 후 통원 치료를 지속했으나 통증이 심해져, 의학적 소견에 따라 6월 15일(월)부터 입원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2. 문의 사항:치료비 지급 제한: 보험사 측은 "비급여 항목은 보장 불가하며, 약침 치료 등은 10회(10만 원)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단서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입원 및 휴업손해: "입원하지 않으면 휴업손해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진단서상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진행할 경우, 휴업손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자비 부담 및 보상: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하여 개인 비용으로 수납할 경우, 차후 합의 시 이 비용을 전액(비급여 포함)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손해사정인 대응: 위탁 손해사정인이 위자료 4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몸 상태와 입원 치료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제안을 거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단계별 대응책을 알려주세요.현재 몸을 써서 일하는 본업(정리수납/청소)에 복귀하기 위해 집중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삭감 논리를 격파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한 전문가님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식당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관련질문식당에서 상해를 당했습니다.시부모님 칠순잔치 자리라서, 까부는 분위기도 아니고, 저는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의자가 부러지면서, 뒤로 심하게 넘어졌고,전치2주(향후 치료를 더하게 될수있다하심)나왔고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궁금한게 있는데, 저는 몸쓰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인데. 2주는 아예 일을 못하고 한달동안 영업도 못뛰고 일을 못할것같습니다.일용직근로자임금단가로 계산해서 일정부분 피해를 보상받을수있을까요?현재 걷는거 앉는거 누워있는거 모두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