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여린판다
- 상해 보험보험Q.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 관련 예상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 관련 예상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전에2026년 6월 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한 사람입니다. 사고 후 허리, 골반,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9일뒤 일반 정형외과에서 의사진료후 CT 및 MRI 검사를 진행했습니다.현재 발급받은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상병 : 미추의 골절, 폐쇄성 (S32.20)부상병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최종진단전치 4주소견서에는"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CT 및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현재 상황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사고 후 약 10일 경과미추골절 확진허리 근육 혈종 소견CT 촬영MRI 촬영통원치료 중한의원 치료 병행교통비 발생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초진차트 발급 예정현재까지 병원비 약 120만 원 발생.추가로 청소·정리수납 일을 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예정되어 있던 작업 일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손해사정사 측에서는 이전 면담 시 통원치료만으로는 휴업손해 인정이 어렵고 입원 기준이라고 설명한 상태입니다.사고 초기에는 식당 측에서 치료비 30만원, 위자료 4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언급했으나 이후 MRI 검사에서 미추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미추골절(전치 4주) 기준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산정되는지통원치료만 한 경우 휴업손해 일부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CT, MRI, 주사치료, 한의원 치료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비급여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위자료, 교통비, 기타 손해를 포함한 예상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비슷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례에서 실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자고 일어났는데, 양쪽 눈이 시립니다.자고일어났는데, 눈알이 시리네요. 식염수나 점안액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수있는거 추천 부탁드립니다.계속 그랬던거는 아니고, 오늘만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시리네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영배책관련 낙상사고 피해자 주저리주저리식당 의자 파손사고로 고초를 겪고있는 사람입니다. 허리,무릎,다리,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심하네요. 2주염좌 진단받았지만, 일주일째 치료받고있는데,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의사쌤은 2주정도 침대에 누워서 안정하라고 하시네요. 단기 알바짤리고, 일도 못하고(80만원정도 손해예상) 집안일도 제대로 수행이 어려워요. 잘때도 통증이 생겨서 힘듭니다.실비 보험 쓰고 싶어도 보험금 이중취득 문제로 생돈 나가고있고, 이것도 보장안되고,저것도 보장안되고, 병원치료비로 벌써 60썼는데, 합의금이 40 정도되는게 서글프네요.ㅠㅠ
- 상해 보험보험Q. 식당 내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진단서상 '입원 치료 필요' 소견에도 보험사 비급여/휴업손해 부인 대응책[질문 내용]안녕하세요. 식당 내 사고로 영업배상책임보험(접수번호:나왔음)을 접수하고 치료 중인 피해자입니다. 현재 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험사 및 위탁 손해사정인의 부당한 보상 삭감 논리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1. 진단 내용: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S7319) 등치료 현황: 6월 6일 사고 발생 후 통원 치료를 지속했으나 통증이 심해져, 의학적 소견에 따라 6월 15일(월)부터 입원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2. 문의 사항:치료비 지급 제한: 보험사 측은 "비급여 항목은 보장 불가하며, 약침 치료 등은 10회(10만 원)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단서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입원 및 휴업손해: "입원하지 않으면 휴업손해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진단서상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진행할 경우, 휴업손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자비 부담 및 보상: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하여 개인 비용으로 수납할 경우, 차후 합의 시 이 비용을 전액(비급여 포함)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손해사정인 대응: 위탁 손해사정인이 위자료 4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몸 상태와 입원 치료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제안을 거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단계별 대응책을 알려주세요.현재 몸을 써서 일하는 본업(정리수납/청소)에 복귀하기 위해 집중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삭감 논리를 격파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한 전문가님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식당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관련질문식당에서 상해를 당했습니다.시부모님 칠순잔치 자리라서, 까부는 분위기도 아니고, 저는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의자가 부러지면서, 뒤로 심하게 넘어졌고,전치2주(향후 치료를 더하게 될수있다하심)나왔고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궁금한게 있는데, 저는 몸쓰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인데. 2주는 아예 일을 못하고 한달동안 영업도 못뛰고 일을 못할것같습니다.일용직근로자임금단가로 계산해서 일정부분 피해를 보상받을수있을까요?현재 걷는거 앉는거 누워있는거 모두 불편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식당 의자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고, 프리랜서 합의금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진단 2주, 서류 완비)[질문 내용]안녕하세요.식당에서 이용 중이던 의자가 파손되면서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식당 측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보험사 선임 조사원 배정됨)으로 합의 진행 중인데,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현재 상태 및 확보된 객관적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상 및 진단 상태 (한의원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완료)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NOS진단 기간: 초진 2주 (소견서에 '사고 충격으로 허리, 골반 통증 심함, 복통 및 설사 현증상' 명시됨)치료 상태: 사고 직후 3일간 연속 통원 치료 중이며, 현재 가만히 있어도 골반 시큰거림이 심해 향후 최소 1~2달간 주 3회 집중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특이사항: 한의사 소견서 상에 "치료 목적의 한약 처방하였습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한약(첩약)비 25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3일간 총 347,600원의 병원비 및 서류 발급 실비를 제 돈으로 지출한 상태입니다.2. 피해자의 직업 및 실질적 손해 상황직업 유형: 프리랜서 (청소·정리 컨설팅 전문가, 블로그 및 숨고 플랫폼 운영)평균 소득 단가: 1회 작업당 통상 20만 원 ~ 28만 원의 고단가 수입 발생. 업계 특성상 고객들이 일주일 이내의 빠른 방문을 요구하므로, 현재 골반 통증으로 활동이 불가능해 신규 영업 및 마케팅이 최소 2주~한 달 이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확정 손해: 사고 직후 이번 주에 확정되어 있던 타 업무(당근알바 이틀 치)가 부상으로 취소되어 18만 원의 확정적 수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구인 공고 및 취소 문자 증빙 가능)가사 노동 피해: 지병(천식, 관절염)이 심하신 친정어머니의 가사 노동을 돕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본인 몸을 가누지 못해 가사 조력도 불가능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전문가 자문 요청 사항]내일 보험사 선임 조사원(김XX)과 첫 대면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사원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소득 증빙이 어려우니 휴업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소견서에 '치료 목적'이 명시된 한약값 25만 원과 진단서 발급비 등 기지출 비용(347,600원)은 실비로 전액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대법원 판례 2004다40306 적용 여부)정식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의 영업 중단 손해에 대해, 실제 취소된 알바비(18만 원) 및 신규 예약 취소 건을 근거로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해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잔존하는 골반,허리,다리 시큰거림,통증 후유증으로 매일 19,900원 상당의 비급여 포함 치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2달 치 예상 통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합의금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범위(예: 200만 원 중반대)로 잡고 협상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식당에서 부실한 의자가 부서져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위자료 청구 문의드립니다.[사고 경위]사고 일시: 2026년 6월 6일 저녁 5시경사고 장소: 대구 소재의 한 식당 (룸 예약)사고 내용: 부모님 칠순 잔치로 18명 단체 방문(식대 130만 원 상당 지출). 처음 앉을 때부터 의자가 다소 흔들렸으나, 행사 경황이 없어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앉아있던 중 의자 다리가 완전히 파손되면서 뒤로 크게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직후 상황 및 식당 대처]사고 직후 식당 측은 다친 저를 살피기보다 부러진 의자를 서둘러 치우기에 급급했습니다.계산 과정에서도 정신없는 틈을 타 타 테이블 음료값을 저희에게 잘못 청구하는 등 미흡한 대처를 보였습니다.가족(직업:경찰)이 매장 관리 부실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자, 그제야 퇴점 시 식당 측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연락처를 받아 갔습니다.하지만 다음 날 오전까지 먼저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문자로 항의를 하자, 그제야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담당 회계 직원, 노무사와 상의 후 연락하겠다"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현재 상태]사고 당일보다 하루가 지난 현재 허리, 다리, 골반 쪽에 통증이 심해져 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내일(월요일) 오전 일찍 병원(한의원 등)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본인은 이동하며 일하는 프리랜서라 향후 통원 치료 시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전문가 답변 요청 질문]식당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했으나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거나 거부할 경우, 식당 사장 개인을 상대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18명 대가족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넘어져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프리랜서 특성상 앞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며 발생하는 시간적 손해가 큽니다.이 경우 치료비 외에 위자료(위로금)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통상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식당 측에서 "노무사, 회계직원과 상의하겠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피로회복 시급합니다.~~~~~~저는 충청도 살고 경상도 대구가 시댁입니다.어머님 고생하실까하여 음식을 해가느라 당일3시간 잤고, 저녁상 차려드리고, 다음날 친척 결혼식 다녀오고, 시댁 간이집들이, 다음날 지인 부친상으로 장례식 다녀왔습니다.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면 잠이오고,피로회복이 잘 안되요...빨리 기력차릴수있는 법 있을까요?
- 폭식증·거식증심리상담Q. 이제는 그만~~~~폭식증을 고치고싶습니다.중3때부터 다이어트하던 모태 뚱뚱보는 아니였고, 다이어트 강박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각설하고그냥 근육도 많고 체지방은 적당히 있고,건강하고, 조금만 날씬해졌으면좋겠습니다.근데,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성격도 많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폭식을 종종 합니다.(기분나쁜일, 걱정거리있을때만)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싶네요.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진로)저는 청소,정리수납 프리랜서입니다.지금 여기저기 플랫폼에 노력을 가해서,조금씩 아주 미약하지만, 성장하고있어요.원래 목표는 사업체를 꾸려서 300~500정도수입까지 만드는 것이였습니다.혼자서 작업하는게 적성에 맞더라구요.정리되고, 깨끗해지면 기분이 매우좋고,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된거같아서, 뿌듯도하구요.근데, 저를 허드렛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가슴을 아프게하네요. 때때로요.그리고, 신랑이 올해 말 내년에는 임신준비해서 갖기를 바라는데, 저는 아이를 낳으면 또 혼자 주부로 살게되는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는데,답답합니다.임신도 그냥되는게 아닌 세상에서, 골치아픈데요즘 심경이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