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골절(S32.2), 요추 염좌(S33.5) 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어 낙상사고를 당했고, 현재 @@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추 폐쇄성 골절 (질병코드: S32.2)

요추 염좌 및 긴장 (질병코드: S33.5)

MRI 검사도 받았으며, 담당 정형외과에서는 낙상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성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15분 이상 의자에 앉아 있기 어렵고,

허리와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고,

가사일은 물론 재택근무하는것도 힘드네요.

날씨가 궂거나 비가 오기 전에는 허리가 더 쑤시는 증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종적으로 **2,076,000원(치료비, 위자료, 교통비 등 포함)**을 제시했고, 아직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라 합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 진단과 현재 증상을 고려했을 때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한 수준인가요?

합의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추후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손해사정, 영업배상책임보험 합의를 경험하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받는 합의금은 그렇다처도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알아봐야합니다

    주치의에게 후유장애에 대한 의견을 묻고 , 이 후유장애부분은 어떻할지 손해사정사등과 의논해봐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액 적정성 ◆

    미추 골절 및 요추 염좌, 그리고 MRI상 허리 디스크성 병변까지 진단받으신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207만 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의자 파손에 따른 낙상사고라면 질문자님 과실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이 몇 %인가요? 보험사는 단순 염좌나 경미한 부상 수준으로 평가해 위자료 및 소액의 치료비만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속적인 통증과 디스크 증상이 병행되는 상태라면 성급히 합의할 금액이 아닙니다.

    ◆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 검토 ◆

    미추 골절과 디스크에 대해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한시적 장해라도 인정받게 된다면, 소득 및 나이에 따른 일실수익이 손해배상금에 추가되어 합의금 규모는 훨씬 늘어납니다.

    현재 상태처럼 15분 이상 앉아있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남아있다면 조기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 대처 방안 ◆

    합의는 나중에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보통 6개월) 후 디스크 병변 및 미추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재협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과실 산정, 후유장해 진단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봐서는 전화상으로 대충 퉁 친거라면 다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합의를 할 것 같은 늬앙스가 있으면 담당자가 그걸 캐치해서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할 겁니다

    서면으로 어떻게 그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다면 합의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다시 산정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금액이 저는 좀 작다고 보여집니다~

    치료비 150만원을 포함한 총액이 제시한 207만원이라면 현재 증상과 잔여 치료를 고려할 때 그 금액으로 합의할 이유가 절대 없다고 보여집니다~ 치료비가 별도 지급되는지도 같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치료가 완료되신것도 아니고 미추골절이라면 추후 후유장애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합의를 진행하시지 마시고 좀더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후유장애부분까지 검토하여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진단과 현재 증상을 고려했을 때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한 수준인가요?

    :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진단명, 입원여부, 입원기간, 직업 및 소득수준, 통원치료기간, 발생치료비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우선 상대방의 합의금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받아 보시고, 해당 산출내역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욤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추후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합의를 한다면 통증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청구가 어려우며,

    만약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