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추골절(S32.2), 요추 염좌(S33.5) 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어 낙상사고를 당했고, 현재 @@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추 폐쇄성 골절 (질병코드: S32.2)
요추 염좌 및 긴장 (질병코드: S33.5)
MRI 검사도 받았으며, 담당 정형외과에서는 낙상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성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15분 이상 의자에 앉아 있기 어렵고,
허리와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고,
가사일은 물론 재택근무하는것도 힘드네요.
날씨가 궂거나 비가 오기 전에는 허리가 더 쑤시는 증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종적으로 **2,076,000원(치료비, 위자료, 교통비 등 포함)**을 제시했고, 아직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라 합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 진단과 현재 증상을 고려했을 때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한 수준인가요?
합의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추후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손해사정, 영업배상책임보험 합의를 경험하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