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합의금 204만 5천원(치료비 포함 총금액)제안받았습니다.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의자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뒤로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추의 골절, 폐쇄성(S32.20 / S3220)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 S3350)
MRI상 L4-5 우측 추간공 섬유륜 파열(annular fissure) 및 디스크 돌출(protrusion)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도 허리와 꼬리뼈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손해 : 입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 불가
교통비 : 병원 방문 횟수 × 8,000원
기존 한의원 치료비 전액 인정
종합병원 정형외과 진찰료 및 MRI·CT 본인부담금 인정
향후 치료비 일부 및 향후 발생할 일부 교통비 반영
진단서 발급비 포함(:30만원 추가로 더준다고 해서 2045000원 인겁니다.)
위 내용을 모두 합산하여 총 2,04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최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향후치료비 증액과 추가 보상을 요청했지만, 손해사정사는 더 이상의 증액은 어렵고 최종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미추 골절(S32.20), 요추 염좌 및 긴장(S33.50), MRI상 L4-5 섬유륜 파열 및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는 경우, 총 204만 5천 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적정한 합의금인가요?
2.입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인지 궁금합니다.
3.현재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수준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이와 같은 사고에서 추가로 검토하거나 요구해 볼 수 있는 보상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고 이후 발생한 병원비는 모두 제 카드로 결제하여 현재 카드값과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합의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손해배상 합의를 많이 다뤄보신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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