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의자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고, 프리랜서 합의금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진단 2주, 서류 완비)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이용 중이던 의자가 파손되면서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식당 측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보험사 선임 조사원 배정됨)으로 합의 진행 중인데,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태 및 확보된 객관적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 및 진단 상태 (한의원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완료)

​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NOS

​진단 기간: 초진 2주 (소견서에 '사고 충격으로 허리, 골반 통증 심함, 복통 및 설사 현증상' 명시됨)

​치료 상태: 사고 직후 3일간 연속 통원 치료 중이며, 현재 가만히 있어도 골반 시큰거림이 심해 향후 최소 1~2달간 주 3회 집중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이사항: 한의사 소견서 상에 "치료 목적의 한약 처방하였습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한약(첩약)비 25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3일간 총 347,600원의 병원비 및 서류 발급 실비를 제 돈으로 지출한 상태입니다.

​2. 피해자의 직업 및 실질적 손해 상황

​직업 유형: 프리랜서 (청소·정리 컨설팅 전문가, 블로그 및 숨고 플랫폼 운영)

​평균 소득 단가: 1회 작업당 통상 20만 원 ~ 28만 원의 고단가 수입 발생. 업계 특성상 고객들이 일주일 이내의 빠른 방문을 요구하므로, 현재 골반 통증으로 활동이 불가능해 신규 영업 및 마케팅이 최소 2주~한 달 이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확정 손해: 사고 직후 이번 주에 확정되어 있던 타 업무(당근알바 이틀 치)가 부상으로 취소되어 18만 원의 확정적 수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구인 공고 및 취소 문자 증빙 가능)

​가사 노동 피해: 지병(천식, 관절염)이 심하신 친정어머니의 가사 노동을 돕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본인 몸을 가누지 못해 가사 조력도 불가능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전문가 자문 요청 사항]

내일 보험사 선임 조사원(김XX)과 첫 대면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사원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소득 증빙이 어려우니 휴업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견서에 '치료 목적'이 명시된 한약값 25만 원과 진단서 발급비 등 기지출 비용(347,600원)은 실비로 전액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대법원 판례 2004다40306 적용 여부)

​정식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의 영업 중단 손해에 대해, 실제 취소된 알바비(18만 원) 및 신규 예약 취소 건을 근거로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해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잔존하는 골반,허리,다리 시큰거림,통증 후유증으로 매일 19,900원 상당의 비급여 포함 치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2달 치 예상 통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합의금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범위(예: 200만 원 중반대)로 잡고 협상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견서에 '치료 목적'이 명시된 한약값 25만 원과 진단서 발급비 등 기지출 비용(347,600원)은 실비로 전액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대법원 판례 2004다40306 적용 여부)

    : 2004다40306 판결은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소송으로 본사안과는 무관한 판결로 보입니다.

    우선 치료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한약값에 대해서는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식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의 영업 중단 손해에 대해, 실제 취소된 알바비(18만 원) 및 신규 예약 취소 건을 근거로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해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받을수는 있으나,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통원치료라면 휴업손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현재 잔존하는 골반,허리,다리 시큰거림,통증 후유증으로 매일 19,900원 상당의 비급여 포함 치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2달 치 예상 통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합의금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범위(예: 200만 원 중반대)로 잡고 협상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 우선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2주 염좌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지는 않고, 치료후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통상 진행을 합니다.

    현재로써는 보험사에서 50만원정도밖에는 인정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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