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식당 의자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고, 프리랜서 합의금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진단 2주, 서류 완비)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이용 중이던 의자가 파손되면서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식당 측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보험사 선임 조사원 배정됨)으로 합의 진행 중인데,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태 및 확보된 객관적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 및 진단 상태 (한의원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완료)
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NOS
진단 기간: 초진 2주 (소견서에 '사고 충격으로 허리, 골반 통증 심함, 복통 및 설사 현증상' 명시됨)
치료 상태: 사고 직후 3일간 연속 통원 치료 중이며, 현재 가만히 있어도 골반 시큰거림이 심해 향후 최소 1~2달간 주 3회 집중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이사항: 한의사 소견서 상에 "치료 목적의 한약 처방하였습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한약(첩약)비 25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3일간 총 347,600원의 병원비 및 서류 발급 실비를 제 돈으로 지출한 상태입니다.
2. 피해자의 직업 및 실질적 손해 상황
직업 유형: 프리랜서 (청소·정리 컨설팅 전문가, 블로그 및 숨고 플랫폼 운영)
평균 소득 단가: 1회 작업당 통상 20만 원 ~ 28만 원의 고단가 수입 발생. 업계 특성상 고객들이 일주일 이내의 빠른 방문을 요구하므로, 현재 골반 통증으로 활동이 불가능해 신규 영업 및 마케팅이 최소 2주~한 달 이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확정 손해: 사고 직후 이번 주에 확정되어 있던 타 업무(당근알바 이틀 치)가 부상으로 취소되어 18만 원의 확정적 수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구인 공고 및 취소 문자 증빙 가능)
가사 노동 피해: 지병(천식, 관절염)이 심하신 친정어머니의 가사 노동을 돕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본인 몸을 가누지 못해 가사 조력도 불가능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전문가 자문 요청 사항]
내일 보험사 선임 조사원(김XX)과 첫 대면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사원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소득 증빙이 어려우니 휴업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견서에 '치료 목적'이 명시된 한약값 25만 원과 진단서 발급비 등 기지출 비용(347,600원)은 실비로 전액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대법원 판례 2004다40306 적용 여부)
정식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의 영업 중단 손해에 대해, 실제 취소된 알바비(18만 원) 및 신규 예약 취소 건을 근거로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해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잔존하는 골반,허리,다리 시큰거림,통증 후유증으로 매일 19,900원 상당의 비급여 포함 치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2달 치 예상 통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합의금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범위(예: 200만 원 중반대)로 잡고 협상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