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식당 낙상사고) 치료 중인데 가지급금(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DB손해보험)으로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추(꼬리뼈) 골절 진단
허리 염좌 및 MRI상 디스크(섬유륜 균열) 진단
현재도 통증이 있어 주 3회 정도 치료 예정
한방병원 주 1회
동네 한의원 주 2회
지금까지 병원비 약 150만 원 지출
교통비도 계속 발생 중
보험사에 진술서는 약 3주 전에 제출했고, 아직 최종 합의나 과실비율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와 예전에 통화할 때는 치료비 부담이 크면 가지급금(중간정산)으로 일부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달 고정지출 때문에 약 6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가지급금(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요?
가지급금을 받더라도 최종 합의와는 별개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보험 관련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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