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식당 낙상사고) 치료 중인데 가지급금(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DB손해보험)으로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추(꼬리뼈) 골절 진단

허리 염좌 및 MRI상 디스크(섬유륜 균열) 진단

현재도 통증이 있어 주 3회 정도 치료 예정

한방병원 주 1회

동네 한의원 주 2회

지금까지 병원비 약 150만 원 지출

교통비도 계속 발생 중

보험사에 진술서는 약 3주 전에 제출했고, 아직 최종 합의나 과실비율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와 예전에 통화할 때는 치료비 부담이 크면 가지급금(중간정산)으로 일부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달 고정지출 때문에 약 6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가지급금(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요?

가지급금을 받더라도 최종 합의와는 별개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보험 관련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담당자들이 귀찮은 부분도 있기에 보통 한 번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먼저 가지급금 이야기를 꺼냈으면 담당자에게 가지급금을 받길 원한다고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가능하기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지급이 가능한지는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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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배상책임보험과 합의전이라도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가지급금 신청하시면 확인 후 지급 가능금액 알려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료비는 중간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쪽에서 최종 합의 전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여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제 진료비영수증을 보험사에 첨부하여 한번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해당 보험사의 손사 담당자와 합의하여야 할거 같군요.

    손사 담ㄷ아자 연락하여 의료비에 대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중간 정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도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