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하다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와 어깨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다니는데 상해보험료 청구 가능할까요?
보통 상해보험이면 자동차 사고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얼마전 집안일 하다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와 어깨에 통증이 있어요.
심하지는 않지만 타박상이 있어 물리치료 받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병원에 다니는데 상해보험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로 실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 하면 됩니다.
재활치료비 특약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안일 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치료를 하고 있다면 상해로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른 상해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상해재활치료비등 해당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으셔도 되십니다. 가입되어있는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단순 타박상으로 물리치료시에는 별도의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이 없는 이상
실손의료비에서만 청구가능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다 상해가 운전자, 자동차 등이 아닌 실비, 종합에 포함된 상해이면
보상을 청구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사고로 치료시 실손의료비보험, 상해보험 등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한 상해보험에 어떤 특약이 가입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비나 진단금 위주로 가입하여 다면 해당 진단과 수술이 시행되어야지 보상대상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기에 질문자님이 집안일을 하다가 우연히 의자에서 떨어져 외부의 충격으로 타박상을 입은 경우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해로 치료한 보험료는 상해 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안일중 상해도 가입중인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진단이나 실손보험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타박상은 상해보험으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청구하세요
상해사고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에 기인한 사고를 뜻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상해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상해라고 교통사고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해가 특별한건 아닙니다. 우연히, 외래적인, 급격히 이루어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에 가입하셨다면 상해통원치료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라서 상해치료비에 해당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안일 하다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와 어깨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다니는데 상해보험료 청구 가능할까요?: 집안일을 하다 의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는 상해사고에 해당되어,
해당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담보가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이기에 상해보험청구가능의견입니다.
상해는 사고로 인한 부상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은 치료와 관련된 영수증, 차트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거예요. 보험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청구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 실비를 통해서 보상이 됩니다.
병원 내원하여 해당 사유 이야기를 하시면 상해코드로 치료하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