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관련질문

식당에서 상해를 당했습니다.

시부모님 칠순잔치 자리라서, 까부는 분위기도 아니고, 저는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의자가

부러지면서, 뒤로 심하게 넘어졌고,

전치2주(향후 치료를 더하게 될수있다하심)

나왔고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저는 몸쓰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인데. 2주는 아예 일을 못하고 한달동안 영업도 못뛰고 일을 못할것같습니다.

일용직근로자임금단가로 계산해서 일정부분 피해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현재 걷는거 앉는거 누워있는거 모두 불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당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로 부상을 입은 경우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 와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등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CCTV영상 등의 입증자료 확보가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업체에서 영업배상보험처리가 되면 위자료, 치료비까지만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가게 측이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 통원 치료만 한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하면 사고 이후 3일이 지나기 전에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문의하여 입원 치료를

    하시기 바라며 그래야 일을 못한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였다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2주라면 타박상, 염좌 등으로 경증으로 볼 것으로 보이며
    일용직근로자임금단가로 보기보단 질문자님의 소득증빙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고경위, 증거자료, 부상정도 등 정보가 부족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신다면 추가서류없이 합의에 응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임금단가로 계산해서 일정부분 피해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프리랜서라는 부분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법상 고정적인 소득이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을 받을 수 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