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합의 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의자가 파손되는 사고로 미추 골절과 요추 디스크(염좌 포함) 진단을 받아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 가능하면 7월 말까지 합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80만 원(전치 4주 × 2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정형외과와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사 설명으로는 침 치료를 포함한 통원치료 약 20회, 정형외과 치료, 필요 시 허리(척추) 주사치료가 예상됩니다.
휴업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제외하고, 아래 항목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
- 향후치료비(추가 치료 예정분)
- 위자료(80만 원 외 추가 협의 가능 여부)
- 병원 통원 교통비, 진단서·소견서 발급비 등 부대비
- 또한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기록에 추가 치료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상황에서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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