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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발발이4
고귀한발발이421.03.17

과실 100프소 사고 공제조합 합의금

2주 진단 받고 4일 입원후 통원치료 받을 예정인데

합의급 얼마 정도가 적정 합의급인가요

아직 다친 부위는 계속 뻐근하고 불편한 정도 입니댜.

연봉은 4천 초반정도 입니다

합의는 늦게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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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위자료 15-20, 입원 일수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은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입원할 경우 100-2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을 얼마나 하는냐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이건 명분싸움이라 입원 통원치료 하루일급 등등 여러가지요소로 따져 합의금을 산출하여 합의를하게됩니다

    그러니 2주진단받으셨다면 좀더 입원하셔서 치료를 더받고 합의하시기를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받는금액은 많이 부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