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보로 진행시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절한가
장기렌트차량 교통사고 동승자입니다
급여가 300만원이하로 자보진행시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갈비뼈 1개 골절로 한방병원에 한달째 입원중이며 4주입원 4주 통원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8/21일이 4주째로 퇴원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고 월급여 평균임금이 1달에 3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산재 처리 시
8주 요양 승인이 나면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되고 7만원이 보상되어야 하나 산재 최저 보상기준이 약 8만원
이기 때문에 약 640만원의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카 공제 조합으로부터는 호의 동승에 대한 감액을 생각하면 저 정도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2025년 중반기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3,257,925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위 단가로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비뼈 1개 골절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등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장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위자료(9급:250,000원), 휴업손해(수입의 감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한달 가정 3,257,925원*85%=2,769,236원), 기타손배금(통원일수*8,000원, 여기에 더해 향후치료비조로 담당자가 일정금원을 더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갈비뼈 1개 골절의 경우 9급 상해로 위자료 25만원, 실제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정도로 볼때 후유장해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향후치료비부분으로 금액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