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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칠면조19
화려한칠면조19

대인 접수 시 보험사 치료비 질문입니다.

제가 2 상대방이 8 나왔습니다.

대인 접수는 저만 했고 상해등급은 12-14정도 예상되는데요.

제가 한방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선 진료를 계속 받겠다 했는데 마지막 진료까지 다 받았을 때 추후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8:2로 지불하나요?

4주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진료비가 많이 나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제가 이해가 잘 되지않아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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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를 계속 받겠다 했는데 마지막 진료까지 다 받았을 때 추후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8:2로 지불하나요?

    4주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진료비가 많이 나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대원칙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하게 되며,

    선지급한 치료비중 본인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거나, 개인적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우선, 치료비중 책임보험범위내의 금액(12급의 경우 120만원)에 대해서는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며,

    책임보험범위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200만원중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까지의 금액중 20%인 24만원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며,

    책임보험 한도액 초과액인 80만원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인 20%인 16만원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고, 질문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 상해급수 12급인 경우 120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치료비에 대해 20%는 본인 부담(운전하신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자료 등 합의시에도 과실 20%에 대한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경상 환자의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기때문에 합의금 총액으로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상해 급수가 12급(염좌 진단)인 경우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보상하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의 과실비율 2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복잡해진 부분은 있으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본인 사비가 부담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경쓰지 말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